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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환각상태로 귀신 떼어낸다며 아버지 살해 징역 6년

입력 2017-06-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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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말리는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아들에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2시께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는 1998년께부터 지속해서 필로폰을 투약, 마약범죄 전력이 6번이나 더 있었으며 2015년 5월부터 필로폰 중독에 따른 환각증세를 보였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께부터 방문을 잠그고 난동을 부렸고 A씨 아버지(79)는 아들을 진정시키려고 방에 들어왔다.

'아버지에게 귀신이 붙었다'는 등 환각에 빠진 A씨는 귀신을 떼어낸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팔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는 완강하게 반항하는 아버지의 눈을 가리고 열쇠꾸러미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으며 '숨이 막힌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수 분간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증세를 염려하던 아버지의 목을 압박해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의 슬픔과 고통도 헤아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측할 수 없었던 심신미약 상태에서 초래된 것이어서 온전히 피고인의 형사책임으로만 전가하기 어렵고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자책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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