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에 군납비리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러나 당시 송 후보자가 직접 서명한 수사결과 보고서를 입수해보니, 솜방망이 처분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99%가 넘는 수의계약으로 수억 원대 국고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정식 수사가 아닌 자체 징계, 즉 행정 조치를 지시한 겁니다.
유선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07년 해군본부 수사단이 송영무 당시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한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결과입니다.
송 후보자가 결재한 이 보고서에는 해군이 체결한 계약 335건 가운데 99.4%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국고 4억 원이 손실됐다고 나와있습니다.
특정업체와 유착한 김모 대령의 차명계좌를 수사 중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송 후보자는 추가 수사를 통한 사법처리가 아닌 행정조치를 지시했고 결국 관련자들에 대한 자체 징계로 끝났습니다.
[법무관 출신 변호사 : (수사) 가이드라인이예요. 더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의법조치를 하라 이렇게 나가야 맞는 거지, 시작도 안 해보고 행정조치? 징계? 그게 말이 됩니까.]
또 JTBC가 보고서를 보여주고 자문을 구한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0명은 모두 수사 의지를 위축시키는 지시라고 판단했습니다.
군납비리가 드러난 초기에는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던 송 후보자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결국 자체 징계로 끝난 이 사건은 2009년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재조사를 받고 부실수사로 판명됐습니다.
송 후보자 측은 '제대로 처리하라는 뜻이었고 행정처리란 법률용어를 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