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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찮은 상정보류 부산소녀상 조례 23일 상임위 심의

입력 2017-06-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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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민주당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소녀상 조례안'이 23일 열리는 상임위에 상정됐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상임위 회의에 부산소녀상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진수 복지환경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 소녀상을 설치한 겨례 하나 등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부산소녀상 조례)는 지난달 17일 상정을 앞두고 석연찮은 이유로 상정이 보류됐다.

당시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새 정부의 일본 특사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날에 예민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상정을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등 일본 위안부 관련 상징물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부산소녀상을 비롯해 현재 부산지역 3곳의 소녀상에 대한 관리를 자치단체가 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현재 소녀상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쓰레기 투기, 불법 현수막 설치 등 행위를 통제할 수 있고 소녀상을 설치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말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놓고 시민단체와 동구청이 철거, 재설치 과정을 겪으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직후 발의돼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일본 대사와 부산 총영사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귀국하는 등 외교적 갈등을 빚었고 한일위안부 협상의 문제점과 부당성도 부산소녀상 설치를 계기로 다시 두드러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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