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해 증인신문은 35분 만에 끝났다.
박 전 사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소환돼 증인신문을 받았지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사실대로 기재됐는지, 이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했는지를 묻는 특검의 첫 질문에 "죄송합니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특검이 "본인 재판에서는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증언을 거부합니다"라고 일관했다.
그는 특검이 증언거부 이유를 묻자 "제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재판과 관련한 질문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변호인의 조언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 입사 이후 경력 전반을 묻는 말에도 증언거부 의사를 밝혔다가 특검이 "형사처벌과 관계없는 일반적 사항"이라며 이의를 제기하자 "네, 그렇습니다"라고만 짧게 대답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마협회를 맡아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미래전략실에 지시한 것 아니냐", "박 전 대통령이 어떤 경위로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아 운영해달라고 지시했는지 아느냐"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하지만 박 전 사장은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때마다 "거부합니다"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특검 측의 주(主)신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변호인의 반대신문도 무산됐다. 결국, 이날 종일 예정됐던 신문은 오전 10시 50분에 시작해 오전 11시 25분에 끝났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이 귀가한 후 재판부에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 모두 박상진 증인과 마찬가지로 증언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안다"며 "증인들을 한 번에 모아서 정리하는 게 효율적 재판 진행 방법"이라며 이들을 같은 날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