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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압박에 '극단적 선택'…내성적이라도 업무상 재해"

입력 2017-06-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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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부진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은행 지점장에 대해 평소 내성적 성격이었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6월 숨진 은행 지점장 김모씨가 실적 부담 등으로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업무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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