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정부가 다시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문화재청이 거부 처분을 내렸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어제(15일) 이 결론을 뒤집었는데요. 사업에 반대해온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9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부결.
극과 극으로 엇갈렸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관련 정부 판단이 또 정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강원도 양양군의 신청을 받아들여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내린 겁니다.
양양군은 1995년부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남설악지역 오색약수터부터 끝청 아래까지 3.5km 구간인데, 이 중 3.4km가 문화재 구역입니다.
문화재청의 거부 사유도 사업을 진행하면 산양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나빠질 수 있고 자연 경관에 영향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행심위는 문화재청이 보존과 관리에만 치중해 자연환경 접근권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이 양양군 신청을 받아준 것이 돼 별도 신청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고 문화재청은 불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 국민행동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행심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검토해 다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