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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 얻어"…프랑스서도 국가 상대 '미세먼지 소송'

입력 2017-06-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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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 사는 50대 여성이 미세먼지 때문에 심각한 호흡기질환을 얻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4만 유로, 우리 돈 1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을 낸 사람은 56살의 요가 강사인데 1979년 파리로 이사온 뒤에 천식을 앓게 됐고 지난해 미세먼지 오염이 심할 때는 응급실에도 실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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