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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홍완선, 삼성 합병안 개입 인정…징역 2년 6개월

입력 2017-06-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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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특히 뇌물 혐의 재판과 연결이 될 수 밖에 없는 어제(8일) 재판 결과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특검 수사의 1호 구속 대상이었죠. 문형표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고 함께 재판에 넘겨졌었던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역시 2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건데요. 가장 관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직접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이정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법원에서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이던 홍 전 본부장은 판결 직후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앞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부하 직원에게 삼성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훼손됐고 주주 가치에 손해를 끼쳐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수익성과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에 불리한 합병안을 찬성으로 이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대신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병 찬성 압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나 삼성그룹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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