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8일) 재판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과 관련이 있어서 더 관심이 높았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특히 이 삼성 합병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이에 오갔다고 의심되는 뇌물과 부정청탁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합병에 대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하는 부분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밝혀질지도 주목됩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문형표 전 장관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재판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문 전 장관에게 지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특검은 이 점을 묵시적 청탁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 전 장관에게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은 앞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이 안종범 전 수석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삼성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 전 장관과 안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또 다른 지시의 전달 통로로 지목된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등도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법원이 삼성 계열사 합병과 관련해 첫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향후 이 사안과 연결돼 있는 뇌물죄 재판은 물론 삼성물산 주주들이 부당한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