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말씀드린 대로 오늘(8일)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와도 연결됩니다. 문형표 전 장관에게 삼성 계열사 합병을 잘 살펴보라고 지시한 사람이 바로 박 전 대통령으로 지목되기 때문이죠. 특히 삼성 합병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오갔다고 의심되는 뇌물과 부정청탁에서도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이 때문에 문 전 장관 등에 대한 유죄 선고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문형표 전 장관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재판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문 전 장관에게 지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특검은 이 점을 묵시적 청탁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 전 장관에게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은 앞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이 안종범 전 수석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삼성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 전 장관과 안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또 다른 지시의 전달 통로로 지목된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등도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법원이 삼성 계열사 합병과 관련해 첫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향후 이 사안과 연결돼 있는 뇌물죄 재판은 물론 삼성물산 주주들이 부당한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