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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후보자 청문회…'소수의견의 이유' 놓고 충돌

입력 2017-06-07 20:40 수정 2017-06-0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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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의 키워드는 바로 소수 의견, 즉 과거 김 후보자가 냈던 소수 의견들이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는 김 후보자가 냈던 소수 의견들을 놓고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이 문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보실 문제라고 여겨져서 오늘(7일) 벌어졌던 논쟁을 전해드립니다.

이화종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던 지난 2014년 12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것은 맞지만 당 전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논리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해서도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7시간 행적 문제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김 후보자는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이외에도 전교조와 재건축 상가 임차인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의원 : (통진당 강령의)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김이수/헌재소장 후보자 : (헌재의) 법정의견도 (통진당) 강령 자체만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부분이 없다고 본 겁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사법기관이 제일 적합하다며 소수의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이수/헌재소장 후보자 : 소수의견은 언젠가 다수 의견이 될 수도 있고. 10~20년 뒤에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될 수 있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일까지 진행되고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9일, 본회의 표결은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이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여서 주장과 주장이 부딪히지만, 오늘 논쟁 가운데는 사실관계, 즉 팩트를 체크할 부분이 많아서 오늘 2부 팩트체크에서 마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사 보기 ☞ [팩트체크] 김이수, '소수의견' 위장해 민주당 편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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