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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소수의견' 김이수 "언젠가 다수의견 될 수 있어"
입력 2017-06-07 15:42
인사청문회 답변…"헌재는 소수자 보호에 적합한 사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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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답변…"헌재는 소수자 보호에 적합한 사법기관"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에서 소수의견에 대한 '변함없는' 신념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소수의견은 언젠가는 다수의견이 될 수도 있다"며 "소수의견을 내는 경우 법정 의견을 지지하지 않는 분에게는 헌법재판소가 답을 줬다는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나중에 비슷한 사건이 생겼을 때 한 번 소수의견을 내놓은 게 있으면 반드시 열어보게 돼 있다"며 "10∼20년 뒤에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다수의견이 될 수 있어서 현재는 법정 의견이 맞는 것 같지만, 소수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에 가장 적합한 사법기관"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천정배 의원, 박시환 전 대법관과 동기인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다들 서울법대 72학번 동기"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진보진영 인사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김 후보자는 이어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구금됐느냐'는 질문에 "민청학련 관계자와 이야기했다며 전라남도경찰청 대공분실로 끌려갔다. 석방될 줄 알았는데 영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 정권이 불온세력의 배후 조종을 받아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180여 명을 구속기소 한 대표적 공안사건이다.
그러면서 "집사람은 김지하 양심선언 유포로 처벌받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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