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적 포기' 큰딸, 건보 부당 혜택 확인…강경화 '사과'

입력 2017-06-04 20:5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번 주 수요일에는 헌재소장, 경제부총리, 또 외교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요. 야당은 잇따라 후보자들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부당혜택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강경화 후보자의 큰딸 이모씨는 지난 2006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주민등록이 말소됐습니다.

하지만 2007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외국인 신분으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은 채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인 이모 전 연세대 교수가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강 후보자 역시 유엔에 근무하던 시절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지원을 받았습니다.

소득이 4000만원이 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현행법상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강 후보자와 큰딸이 피부양자로서 받은 건강보험 혜택은 각각 세 차례씩으로, 지원금도 12만원 정도 소액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강 후보자는 외교부를 통해 "배우자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족을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걸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며 "자격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관련기사

강경화 큰딸, 한국 국적 포기 후에도 건강보험 혜택 외교부 '강경화 부동산' 정정보도 요청 [단독] 강경화 후보자, 거제에 '기획 부동산' 매입 의혹 강경화 후보자 "대북 제재와 인도적 지원은 별도로" '위안부 문제에 정통'…일본, 강경화 후보 지명에 긴장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