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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포기' 큰딸, 건보 부당 혜택 확인…강경화 '사과'
입력 2017-06-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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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수요일에는 헌재소장, 경제부총리, 또 외교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요. 야당은 잇따라 후보자들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부당혜택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강경화 후보자의 큰딸 이모씨는 지난 2006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주민등록이 말소됐습니다.
하지만 2007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외국인 신분으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은 채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인 이모 전 연세대 교수가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강 후보자 역시 유엔에 근무하던 시절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지원을 받았습니다.
소득이 4000만원이 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현행법상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강 후보자와 큰딸이 피부양자로서 받은 건강보험 혜택은 각각 세 차례씩으로, 지원금도 12만원 정도 소액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강 후보자는 외교부를 통해 "배우자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족을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걸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며 "자격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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