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큰딸이 요건이 안 되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규정을 몰라 벌어진 일이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강경화 후보자의 큰딸 이모 씨는 2006년 4월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됐습니다.
하지만 2007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건강보험 혜택은 받았습니다.
강 후보자의 남편, 이모 전 연세대 교수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 기간 중 이씨가 받은 건강보험 혜택은 진료 때 3차례로 12만 원에 해당하지만, 야당은 "액수를 떠나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강 후보자 역시 유엔에 근무하던 시절,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행법은 소득이 4000만원이 넘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강 후보자는 외교부를 통해 "이 전 교수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족을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걸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며 "자격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강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는 오는 7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