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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영장실질심사…혐의에 비해 긴 시간 '공방'

입력 2017-06-02 20:59 수정 2017-06-02 22:41

구속 여부 오늘 밤 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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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오늘 밤 늦게 결정

[앵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일) 낮에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텐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정유라 씨는 지금 어디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자]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40분 동안 법원에서 심문을 받은 정 씨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대기 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시간 40분, 이재용 부회장이 7시간 30분 정도 영장심사 시간이 걸렸던 것에 비하면 심문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혐의가 업무방해 등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셈입니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강부영 전담판사는 검찰과 정 씨, 양측의 주장,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심사가 길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네, 검찰은 진행 중인 관련 재판 그리고 추가 수사를 위해 정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씨는 심사에서 "어머니가 교사에게 서류를 갖다주라고 하면 갖다주고, 교수님들 보러 가자고 하면 따라갔다"면서 사실관계는 다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최순실씨가 시켜서 한 일이란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은 혐의도 정씨가 인정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관련된 부분입니까?

[기자]

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특혜성 학사관리 관련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2가지입니다.

애초 예상보다 혐의가 적은 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영장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가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 소명을 위해 정 씨가 허위서류에 직접 서명하고 제출했다는 점 등 적극적인 가담 정황을 제시했고요.

우선 입증 가능성이 비교적 큰 혐의를 통해 정 씨 신병부터 확보해둔 뒤, 추가 수사를 하겠다는 처지입니다.

[앵커]

밤새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영장이 발부될까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형사소송법상 죄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피의자는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구속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독일에 머물던 정 씨는 지난해 최 씨가 검찰에 고발되자 덴마크로 도피해 현지생활을 해왔고, 현지에서 체포된 뒤에도 송환 결정에 불복해왔습니다.

특히 검찰은 정씨가 어머니 최씨 측근들을 통해 차명폰을 개통해 써왔다는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이런 정황은 정씨의 도주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씨는 귀국 후 이틀 동안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어머니 최씨가 수감돼 있는 남부구치소에 함께 수감이 됐었는데, 구속이 결정되면 서울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앵커]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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