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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르면 오늘 밤 구속 결정…비공개 심문 진행

입력 2017-06-02 15:41 수정 2017-06-0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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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서준 기자, 정유라 씨 영장실질심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조금 전부터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정 씨는 체포된 상태여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법정에서 비공개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문을 마치는 대로 정 씨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 또는 검찰청 구치감 등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르면 오늘(2일) 밤 정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정유라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우선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로 이화여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돈을 독일로 부정하게 빼돌려서 사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그리고 청담고 재학시절 승마협회 가짜 공문으로 출석을 인정받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3가지입니다.

정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독일에서 덴마크로 도피했고, 귀국하지 않기 위해 덴마크에서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현재 정 씨의 국내 거주지도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유라 씨 측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태도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지도 않았고, 독일에서나 덴마크에서의 생활도 모두 어머니 최순실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정해서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식인데요.

정유라 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이번 입국 역시 자진 입국이라고 주장하며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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