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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협의문서 공개, 재판부 '비공개 열람' 뒤 결정하기로

입력 2017-06-0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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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가역적 합의와 '10억 엔'으로 마무리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는 양국 정부가 만든 협의 문서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 협의 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원래 1심에서는 이 문서를 공개하라고 재판부가 결정했는데 외교부가 불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1일)도 외교부는 여전히 국익을 해친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와 일본의 2015년 위안부 합의관련 협의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가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공판이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넉 달 이상 지나서야 항소이유서를 냈습니다.

오늘 처음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외교부는 협의문서를 공개할 경우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 협의 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적고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수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문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용수/위안부피해 할머니 : 도둑 협상을 해서 우리를 팔아 먹었습니다. 그 죄를 물어야 됩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와 일본은 2015년 위안부 문제 합의를 위해 12차례 국장급 협의를 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됐는데 일본이 강제 연행을 인정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비판에 나섰고 송 변호사는 협의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협의문서를 비공개로 열람한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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