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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고쳐 사법 개혁"…대법원장 '독점적 지위' 지적

입력 2017-06-01 21:40

국회 사법 개혁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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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 개혁 토론회

[앵커]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토론회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법원 행정처'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의 연구 모임을 제한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 사법 개혁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구/변호사 :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으로는 헌법상의 제청권을 폐지하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주최한 사법개혁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온 이용구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대법원장이 모든 대법관을 제청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장과 그를 중심으로 구성된 법원행정처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법권력으로 성장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법원장 대신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대법관을 제청하는 헌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법조인 10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 위원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과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또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축소해 인사와 예산 등만 담당하도록 하고 '탈판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판사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법원장을 뽑는 등 중앙집권적 구조를 분산해 판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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