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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송환된 날…'이대 비리' 최순실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7-06-01 09:05 수정 2017-06-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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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유라 씨가 강제 송환된 날, 이화여대 비리와 관련한 재판에서 최순실 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최 씨는 최종 진술을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을 청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과 딸 정 씨를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유라 씨가 인천공항에 내린 시각,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비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박충근 특검보는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장은 오후 변론을 마무리한 뒤 피고인 최순실 씨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일어선 뒤 6분간 종이에 써놓은 자신의 입장을 울먹이며 밝혔습니다.

"딸의 이대 입학과 관련해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나 이대 교수들에게 어떤 특별한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딸이 귀국하는데 나쁜 아이가 아니라며 자신과 딸에 대해 선처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선 최순실 씨가 문체부 관계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했다는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의 진술 조서가 공개됐습니다.

문체부 과장이 박 전무를 조사하는 사실을 최 씨가 알게 되자 문체부 과장을 가리켜 '참 나쁜사람'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특히 박원오 전 전무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해당 문체부 과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보도가 나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박 전 전무는 최순실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컨트롤하는 것 같았다며 최 씨가 비서관하고 의리있게 일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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