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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7-05-31 15:46

불법폭력집회 유죄…"국회 인근 시위, 해산 불응하면 형사처벌"
노동계 "실형 선고 안타깝다…빠른 석방 위해 최선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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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집회 유죄…"국회 인근 시위, 해산 불응하면 형사처벌"
노동계 "실형 선고 안타깝다…빠른 석방 위해 최선 다 하겠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은 국회의사당 인근의 옥외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이 곧바로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인근 등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서 140여 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또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 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1심은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의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징역 3년 및 벌금 50만 원으로 감형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출신으로 민노총 첫 직선제 위원장인 한 위원장의 실형이 확정되자 노동계는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은 "한 위원장 사건은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된 문제인데도 대법원이 (원심판결대로) 실형을 선고해 안타깝다"며 "빠른 석방을 위해 민주노총 집행부 등과 논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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