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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시호 추가 기소 안 한다…다음 달 석방 예정
입력 2017-05-3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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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장시호씨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7일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장 씨에 대해 추가 기소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져 장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장시호씨는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그룹에 지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장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모인 최순실 씨의 제2의 태블릿 PC를 제출하는 등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특급 도우미'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씨는 다음달 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현행법상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 씨를 구속 상태에 두고 재판을 진행하려면 검찰이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장 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추가 기소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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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 탐사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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