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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화력에 2조 투자한 국민연금…사회적 책임 논란

입력 2017-05-3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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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의 주범 중의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에 국민연금이 2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시설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을 중지하겠다는 대통령의 발표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안전한 수익을 오랫동안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30일) 발의된 법안이 하나 있는데요. 연기금이나 국책은행들이 투자를 할때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여기는 충남 당진화력발전소 입니다.

국내 모든 사업장들 가운데 대기오염물질을 4번째로 많이 내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발전소의 9호기와 10호기 건설비용 약 3조 원 중 13%인 3900억 원은 국민연금이 빌려준 돈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삼척과 태안 영흥과 여수 등에 지어진 석탄화력발전소 13기에 대해 회사채 인수 방식으로 총 1조97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JTBC가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과 함께 국민연금의 회사채 인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국민연금법상 기금을 투자할 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 법상 표현도 '할 수 있다'인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을 위반으로 볼 것인가 (애매하죠.)]

발전소는 안전한 수익이 오랫동안 보장되기 때문에 장기투자가 중요한 국민연금이 적극 나선 겁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수발전과 군산발전에 3075억 원, 김천발전에는 388억 원을 투자했고 자회사 KDB인프라운용은 삼척 포스파워 지분 56%를 인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적어도 국민이 주인인 연기금이나 국책은행은 투자처를 고를 때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걸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조배숙/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 : 아무리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 돈으로 미세먼지 배출처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법으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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