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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무정지 이후에도…현금봉투로 수당 나눠가져"
입력 2017-05-29 20:35
수정 2017-05-2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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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이후에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등으로 35억 원을 집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속보입니다. JTBC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취재했습니다. 청와대는 특수활동비를 비서실장부터 일반 직원까지 수당으로 돌렸는데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에도 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수당 형태로 매월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안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1월부터 5월 초까지 청와대 비서실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로 사용한 현금은 총 35억 원입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관련 예산의 20% 넘는 액수를 쓴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청와대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직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등에게 매달 현금이 담긴 봉투가 직접 전달됐다"고 JTBC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현금 봉투는 계속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서관 이하에게는 특정업무경비라는 명목으로 30만 원씩 정액 지급됐고 수석 비서관급 이상은 직급에 따라 이보다 많은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고위 공무원들 모두 그 액수가 얼마인지 또 어디에 썼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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