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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인권위 위상 강화 나서…'특별보고' 정례화

입력 2017-05-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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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라는 어제(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인권위로부터 직접 정기적으로 특별보고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정부 부처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는 비율을 높이라고 주문했는데요. 이를 기관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국가인권위의 위상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대통령이 직접 인권위로부터 정기적으로 '특별보고'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들에서 유명무실해져버린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이명박 정부 시절 특별보고가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특별보고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각 정부 부처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는 비율을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인권위 권고의 핵심은 빼놓은 채 부가적인 내용만 수용하는 '무늬만 수용' 행태를 없애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 침해의 파수꾼,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앞으로 국가기관별로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점검해 기관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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