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그룹이 과거 위장 계열사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상조 위원장 내정자가 삼성을 비롯한 '4대 재벌'에게 보다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직후라 더 주목됩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의 위장계열사였다는 의혹에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회사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입니다.
1976년 설립 이후 주로 삼성 계열사들의 건축 설계를 맡아오다, 2014년 삼성물산에 인수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사가 설립 당시부터 삼성의 위장 계열사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건설사가 설계사무소를 소유하지 못하게 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차명주주를 두고, 당국에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기업이 계열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벌금 부과는 물론 대주주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 같은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조사를 요청한 경제개혁연대는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내정자가 소장으로 있던 곳입니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번 조사가 김 내정자가 강조한 4대 재벌에 대한 집중 감시의 일환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상조/공정위원장 내정자 (5월 18일): 상위그룹에 집중해서 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고…공정위와 같은 시장감독기구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김 위원장의 내정 이전부터 조사해 온 사안이며 다른 신고 사건과 같은 절차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