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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함께 법정 공개…직접 혐의 부인할까

입력 2017-05-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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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 < 뉴스 특보 >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 이후 구속에 박 전 대통령이 53일만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정식 재판에 출석을 하는데요. 10시에 재판은 시작됩니다. 재판 시작 전에 법정 내의 모습이 오늘 공개가 되는데요. 그때 공개된 모습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조금 전 도착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조금전에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오는 모습을 함께 봤는데요. 법정에는 언제 올라가는 거죠?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은 1시간 전쯤인 8시 34분쯤 구치소를 출발해 조금 전인 9시 10분쯤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재판이 시작하는 오전 10시에 맞춰 지하 구치감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17호 대법정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앞서 이동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법무부 호송 버스를 타고 이동했고 경찰 사이드카가 앞뒤로 붙어 교통을 관리까지 나섰습니다.

[앵커]

네, 지하 구치감에서는 분리 조치가 이뤄진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하 구치감 내 불투명 테이프로 차단 처리된 부스에서 재판 시작 전까지 대기할 예정인데요.

다른 피고인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특히 뇌물죄 등 공범인 최순실씨와의 사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구치소와 법원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다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최순실과 신동빈 회장과 만나게 되겠지요?

[기자]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이후 수사가 이뤄진 이후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건데요.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뇌물죄 혐의 등 공범으로 이들을 기소했고, 두 사람은 오늘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게 됐습니다.

법원은 재판 시작 전까지, 법정 내부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도 영상과 사진으로 남게 됐구요.

이 모습이 관심을 모으다 보니, 오늘 재판의 일반인 방청 신청은 8: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법정 내부가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재판 시작 전까지고요, 재판이 시작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재판은 우선 재판장이 인적사항을 묻는 '인정 신문'으로 시작합니다.

출석한 피고인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 불리며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을 직접 답해야 합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를 설명하는 모두 진술 절차가 이어지구요.

공소사실 낭독이 끝나면 박 전 대통령 측이 반박 진술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 본인이 말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지도 관심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두번째 재판은 모레인 목요일 열리구요, 다음주부터는 일주일에 세 차례씩 열릴 예정입니다.

물론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이후 재판절차에는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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