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일간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는 이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취재한 소식이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 지난 2014년 6월에 개정이 된 내용이 있는데요. 외교안보 분야 실무급 회의록까지 비공개 기록물로 포함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나온 시점이 언제 였느냐,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 위안부 문제 실무협의를 시작하고 한달 뒤였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기록원이 2014년 6월 개정한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입니다.
외교·안보 실무급 회의의 회의록까지 비공개 기록물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개할 수 없는 실무회의의 예로는 특별히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한 달 전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위안부 문제 실무회의인 국장급 협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바뀐 기준에 따라 한일 국장급 협의의 회의록도 비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심성보/기록정보학 박사 :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기록은 외교 현안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공개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당시 개정안엔 또 SOFA와 한·미합동위원회 회의록도 비공개로 돌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개정으로 사드배치 관련 한·미 간 실무회의록도 비공개로 묶을 근거가 마련됐단 지적이 나옵니다.
또 박근혜 정부는 기준을 바꾸면서 정부의 특수활동비 내역 비공개 기간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실무매뉴얼도 비공개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록 관계자는 2008년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라 기준을 바꾼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