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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영렬·안태근 사표 미수리…고강도 감찰로 검찰 개혁 압박

입력 2017-05-18 13:55

감찰계획안도 공개…청탁금지법 잣대 따른 수사·징계여부 관심

최순실 게이트 수사본부장·우병우 사단 동시겨냥…종착지는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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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계획안도 공개…청탁금지법 잣대 따른 수사·징계여부 관심

최순실 게이트 수사본부장·우병우 사단 동시겨냥…종착지는 검찰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돈 봉투 만찬사건'의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기로 사실상 방침을 세운 것은 검찰개혁 및 공직기강 확립 의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의 수리가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끝까지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은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을 이날 오후 문 대통령에게 정식 보고할 예정이지만, 문 대통령 역시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법무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감찰계획안도 언론에 전격 공개하며 고강도 감찰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전날 신속하게 공개한 데 이어 후속조치 상황도 이례적으로 국민에게 알렸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감찰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이 지검장과 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격려금 지출의 적법처리 여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을 지시한 만큼 이를 위주로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이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돈봉투 격려 행위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시각이 작지 않다.

아울러 검찰 특수활동비 등 격려금의 출처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집행 여부 등을 엄정하게 감찰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고강도 징계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울러 이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 본부의 본부장이었으며 이 국장은 이른바 '우병우 사단' 중 한 명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조국 수석에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한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다.

조국 수석 역시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을 당시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에 대해 적절히 처리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 및 진상 규명 의지는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참사는 물론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청와대 자체조사 방침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는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의 일차적인 목표는 공직기강 확립이 될 수 있지만, 종착점은 검찰개혁이 될 것이란 의미다.

실제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도 검찰을 '정치검찰'로 칭하며 최우선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꼽으며 검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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