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서들이 만약 무더기로 봉인이 된 경우라면 이를 볼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열람에 동의를 할 때, 그리고 수사를 통해 강제로 공개하는 경우입니다.
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우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열람에 동의할 경우입니다.
이 때는 의원들이 직접 국가기록원에 방문해 기록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과거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국회 의결을 거쳐 기록원에서 대화록을 열람한 바 있습니다.
관할 고등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록이 재판의 중요 증거라고 판단될 때, 영장을 발부해 이를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대통령기록물 중 이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는 봉인돼 있더라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정 기록물로 하는 경우 기록물 목록까지도 봉인되기 때문에 어떤 기록물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수사 기관이 나서 무엇이 파기됐고 또 뭐가 봉인됐는지 기록물 지정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