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에 2달이 넘게 시신 수습을 포함한 유족 지원 업무를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업무와 관계가 없는 일이라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순직 인정을 거부했었는데요. 이후 소송에서 공단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고, 공단이 최근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유족 지원 업무를 맡은 전남 진도경찰서 김모 당시 경위.
[동료 경찰 : 날마다 살았어요. 유족들 위로하면서…거의 (집에) 안 들어갔다고 봐야죠.]
이렇게 70여 일이 지난 2014년 6월 26일 김 경위는 진도대교에서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동료 경찰 : 훼손 상태가 심하니까 유족이 확인을 못 해서 직접 가서 시신을 보고…]
유족이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순직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자살은 승진 탈락에 따른 좌절과 과한 음주 탓'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됐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월호 사고라는 대형 재난에 투입돼 통상적으로 겪기 어려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곧바로 항소에 나선 공단은 '세월호 업무와 자살을 연관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초 재판부는 공단 측 주장을 '막연한 의심 내지 추측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여부를 검토하던 공단은 지난달 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 측은 "세월호 참사 중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노고를 이제라도 인정받아 다행"이라며 다시 보상금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