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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150만원에 판매"…경찰, 선거법 위반 수사
입력 2017-05-0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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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9일 온라인상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가 잇따라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오후 6시께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한 네티즌이 투표용지를 판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네티즌은 '19대 대선 투표용지 팔아요'라는 제목으로 "사전투표를 하면서 봉투만 내고 투표용지는 안 넣었습니다. 투표하러 가서 두 장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투표용지의 가격을 150만원으로 책정하면서 "투표 마감까지 2시간 남았다"고도 했다. 조회 수 2000대를 돌파할 정도로 관심이 쏠리자 게시자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한 회원이 투표소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끈을 끊고 훔쳐온 투표 도장을 게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두 사례 모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12로 신고가 들어와 선거 수사상황실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은닉·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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