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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피해자 지원예산 확대"

입력 2017-05-05 11:24

"성폭력 음주감경 배제…피해자 성이력 증거채택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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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음주감경 배제…피해자 성이력 증거채택 배제"

안철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피해자 지원예산 확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폭력 예방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자료에서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30%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 피해자 임대주택 지원 확대 및 생계비, 의료비, 동반아동 지원 현실화와 관련업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공약에 담았다.

여성폭력 예방·지원을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기능·권한을 강화해 지원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성범죄 예방 관련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안 후보는 자료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음주감경 규정을 전면 배제하고 성폭력 목적으로 고의음주시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성이력 증거채택을 배제, 범죄와 무관한 피해자의 성이력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아울러 미성년 피해자 및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무적 퇴거명령 규정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폭력과 스토킹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과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도 공약에 포함했다.

안 후보는 이 밖에도 정규교육과정에 성평등·인권 통합교육을 포함하고, 교사들에 대해서도 재교육을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여성인권 보장의 첫 단추는 대통령이 성평등·인권에 대한 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여성폭력 피해 예방·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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