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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폭로' 고영태 사건, 부패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입력 2017-05-04 18:04

무작위 전산시스템 통해 형사합의21부 배당
'검찰 위법조사' 주장한 변호인 등 17명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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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전산시스템 통해 형사합의21부 배당
'검찰 위법조사' 주장한 변호인 등 17명 선임

'최순실 폭로' 고영태 사건, 부패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법원이 알선수재·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41)씨 사건을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고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됐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형사합의21부는 주로 선거·부패 사건 등을 심리한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사건을 맡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검찰의 위법 조사를 주장한 법무법인 양재 김용민 변호사, 법무법인 문무 조순열 대표변호사 등이 재판에서도 고씨 변호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7명의 변호사가 고씨 변호인으로 선임돼 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고씨는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최측근으로 꼽혔지만, 사이가 틀어진 뒤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고씨가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세관장 인사 관련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고씨는 검찰조사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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