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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육아휴직 급여 200만원으로 인상…어린이 공약

입력 2017-05-04 15:39

영유아자녀 부모 오전 10시 출근제 시행

아동성폭력범 등 흉악범은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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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자녀 부모 오전 10시 출근제 시행

아동성폭력범 등 흉악범은 사형 집행

한국당, 육아휴직 급여 200만원으로 인상…어린이 공약


자유한국당이 4일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40%에서 80%,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산휴가 급여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정책공약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 따르면 자동육아휴직제를 실시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30%에서 80%, 최대 200만원으로, 출산휴가 급여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영유아자녀 부모에 대한 오전 10시 출근제를 확산시키고, 육아휴직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분할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빠의 달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1년 사용 시에는 부모 중 1인에게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이 아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인근 국공립어린이집 신청 우선권을 부여한다.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 이하 지원액 2배 인상, 보육시설 확대 등도 약속했다.

또 소득하위 50%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씩 아동수당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한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강 및 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와 안경을 무료로 지원한다.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아동성폭력범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한다. 아울러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약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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