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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태 성욕 범죄자 치료감호 최장 15년은 합헌"

입력 2017-05-04 13:39

'치료감호법' 조항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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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 조항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헌재 "변태 성욕 범죄자 치료감호 최장 15년은 합헌"


소아성 기호증이나 성적 가학증 같은 '정신 성적 장애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장 15년 동안 치료감호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1호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소아기호증이나 성적가학증년 등 정신 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자에게 최장 15년 동안 치료감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정신 성적 장애는 그 증상이나 정도, 치료 방법 등에 따라 치료 종료 시기를 일률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며 "그에 따른 재범 위험성 소멸 시기를 예측하는 것도 어려워 정신 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는 그 본질상 집행 단계에서 기간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료감호 기간 조항으로 A씨가 상당 기간 신체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지만, 계속된 치료감호를 통해 정신 성적 장애 증상에서 벗어나는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며 "A씨가 입는 기본권 침해는 달성하려는 공익과 비교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고 치료감호 기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A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치료감호 기간이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 기간보다 길어 불평등하다는 주장에 대해 "약물·알코올 남용, 중독은 단기간의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극복될 수 있지만, 정신성적 장애는 뇌기능 손상의 정도나 원인·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과 치료 기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며 "A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폭력 범죄로 징역 3년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A씨는 해당 조항이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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