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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선 사전투표 비상 근무…하루 약 2만명 근무

입력 2017-05-04 10:49

경찰, 사전투표소 주변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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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전투표소 주변 불법행위 단속

경찰, 대선 사전투표 비상 근무…하루 약 2만명 근무


경찰, 대선 사전투표 비상 근무…하루 약 2만명 근무


경찰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인 4~5일 하루 평균 2만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비상·경계근무에 나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사전투표가 4일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선관위는 전국 읍·면·동에 1개씩 총 3507개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과 용산역, 인천공항 등에도 사전투표소를 마련했다.

경찰은 이날 사전투표 기간 하루 평균 51중대, 1만9596명의 병력을 동원해 경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에 1만2503명, 투표함 회송에 6591명, 투표함보관소에 502명의 병력이 동원된다.

경찰은 사전투표소의 경우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투표소 전담 순찰차 지정해 매시간 112연계순찰 또는 거점근무를 실시한다. 권역별 거점타격대를 운용하고 신속대응팀과 예비대를 배치해 우발상황에도 대비한다.

경찰은 또 투표함 회송시에는 노선별 무장경찰관 2명을 배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합동으로 투표함을 회송하고 교차로 등 상습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교통관리도 나선다. 투표함 보관소에는 112 연계순찰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투표 기간 경계강화를 유지한다"며 "지방청 참모와 경찰서장, 파출소장 등은 감독순시, 현장근무를 통해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전투표소 주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

경찰은 지역별 선관위,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관내 사전투표소 주변 불법행위 발생시 즉시 출동에 현장에서 조치한다.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인에게 교통편의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사전투표시 금지 행위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내 투표권유 ▲투표참여 권유를 하며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 ▲투표참여 권유를 하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낸 표시물 사용 ▲사전투표소 내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소란을 부리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해 투표관리관(투표사무관)이 제지했으나 불응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등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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