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3일)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다보니, 확인되지 않은 가짜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법 취지와는 달리, 가짜 조사를 접한 유권자들이 오히려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한 방송사와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이 조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추월해 2위로 올라섰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는 홍 후보 측 인사들이 퍼트린 가짜뉴스로 드러났고,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예 실시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하는 건 이번 대선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상당히 악의적인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실명까지 적힌 가짜 여론조사가 여럿 퍼지기도 했습니다.
실제 선관위 조사 결과, 가짜뉴스 등 온라인상에서 선거법 위반 건수가 3월 셋째주 1300여 건에서 4월 넷째주 54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 가짜 여론조사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차태욱/중앙선관위 공보팀장 : 여론조사 왜곡에 따른 신뢰성 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깜깜이 선거를 통한 여론 왜곡을 막는 차원에서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