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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폭로 주역' 고영태,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17-05-02 17:11

관세청 인사청탁 등 알선수재·사기 혐의

고영태 "검찰 위법조사" 주장 진술 거부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중 마지막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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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청탁 등 알선수재·사기 혐의

고영태 "검찰 위법조사" 주장 진술 거부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중 마지막 기소

'국정농단 폭로 주역' 고영태,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을 처음 폭로한 고영태(41)씨가 알선수재·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2일 관세청 직원 인사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고씨를 구속기소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고씨는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최측근으로 꼽혔지만, 사이가 틀어진 뒤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고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 혐의,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고씨 사기 사건 공범으로 정모씨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구모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씨가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엎고 세관장 인사 관련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검찰은 최씨를 불러 고씨가 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씨는 검찰조사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 변호인단은 두차례에 걸쳐 검찰이 위법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고씨 변호인단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하고, 검찰에는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했다.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지난 열흘동안 거의 매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법·부당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피의자를 조력하는 변호인을 위협하는 행태 등을 보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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