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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박혜숙 전주시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7-05-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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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2일 제20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선거구민 19명에게 '김성주가 송천동으로 확정된 보건소를 빼앗아갔고 이유는 박혜숙 이름표가 강하니까 본인 사업 만들려고 우아동 술집 여관 주변으로 유치'라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송천동으로 확정된 보건소'에 대한 부분은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받아 들여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허위사실이 기재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19명으로 비교적 소수인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판결 직후 "당시 상대 후보 네거티브에 반발하다 보낸 메시지일 뿐이다. 허위 사실 유포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상고 뜻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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