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뇌물죄 등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61)씨가 박 전 대통령과 따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게 심적으로 괴롭다며 분리 재판 사유를 댔다.
최씨는 그러면서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자신을 박 전 대통령 수감 장소인 서울구소치소로 이감해 달라며 앞뒤가 안 맞는 요청도 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이날 재판에서 (심경을 담은) 말을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며 운을 뗐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최씨가) 매일 재판을 받고 있고 때때로 검찰에 소환돼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담 받고 있는 상태"라며 "최씨는 오랜 세월 동안 존경하고 따르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서까지 서게 해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만큼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최씨에게는 살을 에는 고통"이라며 "검찰이 공소장에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하면서 그나마 (별도로 재판을 받는) 실낱같은 소망도 날아가 버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마저 외면한 점 대해 섭섭히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씨가) 이전까지 진행된 험난한 수사과정과 재판에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이 사건서도 잘잘못 밝히고 죄가 있다면 감수하려고 한다"며 "어느 누구에게 죄책을 떠넘기거나 감추려 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재판장의 객관적이고 명철한 소송지휘와 판단 바란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그러면서 자신의 수감 장소를 남부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겨달라는 요청도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6일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이송 수감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두 사람 동선이 마주칠 가능성이 있어 교정 관리에 어려운 생긴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증거인멸 등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씨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하는 것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재판) 증인이 140명 정도 되는 상황에서 (최씨 요구대로 재판을 따로하면) 증인 신문을 2번해야 된다"며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부득이하게 같이해야 되지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씨 이감 결정이) 재판부 권한일지 의문스럽다"며 "검찰이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