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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감정노동자 공약 발표…사측 악성고객 고발 의무화
입력 2017-05-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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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일 감정 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심각한 욕설·폭언·성희롱 등을 당했을 경우 악성 고객에 대한 사용자(사측)의 수사 기관 고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자의 감정 노동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고객의 욕설·폭언·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악성 고객에게 경고하고 일시적인 업무 중지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감정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해 근로자 감정지원 프로그램(EAP)도입·확대와 감정치유 상담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는 "고객으로부터 비인권적인 대우와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근무 조건을 강요받는 감정 노동 문제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며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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