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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7' 선거법 위반 급증…경찰 569명 수사 중

입력 2017-05-02 11:24

10건 중 7건이 벽보·현수막 훼손

상습 훼손·방화 등은 구속 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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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7건이 벽보·현수막 훼손

상습 훼손·방화 등은 구속 수사 방침

'대선 D-7' 선거법 위반 급증…경찰 569명 수사 중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대상이 600명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4일 186건, 208명과 비교하면 일주일 새 2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경찰청은 이날 기준 현수막 훼손, 흑색선전 등 총 530건 56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서울 영등포역파출소 앞에서 경찰이 보는 앞에서 술에 취해 벽보를 훼손한 노숙자 황모(45)씨 등 4명은 죄질이 중해 구속됐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훼손은 전체의 74%, 401명(39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흑색선전(68명), 선거폭력(21명), 인쇄물 배부(19명), 사전선거(9명), 금품제공(5명), 여론조작(2명), 단체동원(1명), 기타(43명) 등이 뒤따랐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 행위는 50건(73명)이 수사 중이다. 대부분이 흑색선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선전시설 보호와 범인 검거를 위해 모든 경찰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벽보 및 현수막 게시 장소를 중심으로 연계 순찰을 강화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 사전 확인에 나선다.

상습적인 훼손, 흉기 이용 훼손, 방화 등 죄질이 무거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및 현수막 게시, 작성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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