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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연희 문재인 비방글 단톡방 등 유포 확인"

입력 2017-05-01 16:56

경찰, 유포범위·정황·동기 등 수사
'불법무기 전담 단속팀' 신설 등 총기관리
4월 자진신고기간 운영 57정 불법총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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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포범위·정황·동기 등 수사
'불법무기 전담 단속팀' 신설 등 총기관리
4월 자진신고기간 운영 57정 불법총기 신고

경찰 "신연희 문재인 비방글 단톡방 등 유포 확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1일 서면간담회에서 "신 구청장이 고발된 게시물을 단톡방 등에 유포한 사실은 확인됐다"며 "유포의 범위, 정황,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 전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는 150~500명 상당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수사착수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3건의 추가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청장은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혐의 수사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사사항을 말하긴 곤란하지만 관련자 계좌 등 다각적인 내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산 총기강도 사건과 관련해 '불법무기 전담 단속팀'을 신설하는 등 불법총기 대책을 마련 중이다.

김 청장은 "지방청 단위로 '불법무기 전담 단속팀' 신설을 추진 중이며 5월 한달간 불법무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면서 "집중단속과 병행해 총포취급업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 온·오프라인상 불법무기 제조·소지행위자 검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4월 한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은 운영했다. 그 결과 서울에서만 57정의 불법총기가 신고됐다. 공기총이 29정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권총(9정), 가스발사총(5정), 엽총(2정), 소총(1정) 등의 순이었다.

그는 광화문 인근 건물에서 진행 중인 해직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대해선 "농성자들이 조기에 자진 하강하도록 계속해서 경고·설득 중"이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추가 인원이 농성에 가담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단속 결과 157건(186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11건(13명)은 종결(구속 1명)했고 나머지 146건(173명)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벽보 및 현수막 훼손(112건), 흑색선전(20건), 선거폭력(5건) 등이었다.

그는 "대선 후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없다"며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집행부 수사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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