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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고용정보원, 문준용 논란 덮으려 해고직원들 비밀계약"

입력 2017-04-26 16:53

국민의당, 재계약 제외 당사자 증인으로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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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재계약 제외 당사자 증인으로 내세워

국민의당 "고용정보원, 문준용 논란 덮으려 해고직원들 비밀계약"


국민의당은 2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들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2007년 고용정보원이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무마를 위해 조직적인 '변칙 인사'를 한 관련 증언과 물증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용주 공명선거추진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낙하산 인사로 부당해고된 직원들의 외부활동으로 준용씨의 특혜채용이 사회 공론화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고용정보원이) '재계약 불가' 방침을 번복하고 40여일이 지나 소급 재계약하는 '비밀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이 단장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은 준용씨 채용 직후인 2006년 12월 기존 계약직 당사자 중 재계약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14명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엔 재계약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관행이라는 게 국민의당 주장이다.

이후 고용정보원은 황기돈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복직 불가 입장을 밝혔다가, 재계약에서 제외된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공론화 움직임을 보이자 2007년 2월8일 뒤늦게 재계약을 맺고 대신 문건 유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비밀각서'를 작성했다고 이 단장은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이같은 주장과 함께 당시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재우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 단장은 아울러 "고용정보원은 이례적으로 수습직원인 준용씨를 상급기관인 '노동부 종합 직업체험관설립추진기획단'에 출근 첫날부터 파견근무 발령했다"며 "수습직원으로 첫 출근한 사람을 상급기관에 파견한 고용정보원의 이례적 인사는 특혜채용에 이어 특혜보직까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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