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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동물학대 처벌 강화…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

입력 2017-04-26 15:37

"치료비 가이드라인 마련…동물유기 신고포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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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가이드라인 마련…동물유기 신고포상제 도입"

안철수 "동물학대 처벌 강화…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6일 동물학대 형량을 강화하고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 간 동물학대 신고가 전국적으로 1,000여건 접수됐지만 법률에 의한 처벌은 벌금형 68건, 징역형은 단 2건에 불과하다"며 "동물학대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동물을 학대한 가해자로부터 격리조치를 강화하는 등 동물학대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강아지 공장' 논란 등 번식업계에서 일어나는 동물학대와 관련, "선언적, 권고적 성격을 넘어 반려동물 번식·생산업 사육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려동물 이력제를 통해 생산·판매를 투명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과 동일선상으로 규정한 민법 개정 역시 공약에 포함됐다. 축산업에 관해선 감금틀 사육을 단계적으로 폐지, 공장식 축산을 지양하고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안 후보는 아울러 반려동물 치료비 가이드라인 제공 및 동물유기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유기동물 발생률을 현재 연간 8만~9만마리 수준에서 30%가량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안 후보 측은 반려동물등록제도 상 인식시스템을 내장형 등록칩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다만 이에 대해선 부작용 우려도 존재한다. 채이배 공약단장은 이와 관련 "(내장형 선택을) 의무화한다고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변경 가능성은 열어뒀다.

안 후보 측은 아울러 체험동물 규제·금지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동물전시 카페 관리감독제 개선, 고래류 포획·사육금지 등 전시동물 학대 방지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은 곧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1,000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돼야 한다"며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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