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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밤샘근무 뒤 숨진 경비원…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17-04-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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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로 밤샘 근무를 하던 중 휴일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해 심근경색으로 숨진 예순살 경비원 김모씨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사망 직전, 세차례 휴무일에, 7시간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격일제 근로자의 휴무일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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