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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 입찰비리' 서울메트로·협력사 임직원 검찰 송치

입력 2017-04-21 10:26

2500억원 규모 2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 비리

주식 넘겨받고 특혜 제공…허위 제안서 묵인키도

코스닥 상장사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매수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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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원 규모 2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 비리

주식 넘겨받고 특혜 제공…허위 제안서 묵인키도

코스닥 상장사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매수 혐의도

'전동차 입찰비리' 서울메트로·협력사 임직원 검찰 송치


경찰이 서울 지하철2호선 전동차 교체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차량처와 협력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메트로 전직 본부장 정모(60)씨와 현직 간부 조모(57)씨를 제3자뇌물수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전원장치 제조업체인 D사 대표 박모(56)씨와 임원 2명을 제3자 뇌물공여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정씨 등 메트로 임직원들은 2014년 3월 2500억원 규모의 지하철 2호선 노후전동차 200량 교체 사업 입찰을 진행하면서 주식을 낮은 가격에 넘겨받는 대가로 D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전동차 교체 사업을 수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용역 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 등은 박씨와 함께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 있는 D사 주식을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친인척 등 명의로 수만주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공개 정보 이용에 관한 규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경찰은 정씨 등이 코스닥 상장사인 D사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들인 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씨 등 메트로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사이의 유착관계를 포착하고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메트로 차량처와 경기 안산 D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서울 광진구 지하철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가 진행한 부대사업 전반에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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