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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범죄 수익금 사물함에 숨긴 남편 '송치'

입력 2017-04-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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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범죄 수익금 사물함에 숨긴 남편 '송치'


아내인 최유정 변호사의 범죄 수익금을 재직 중인 대학교 내 사물함에 숨긴 남편이 검찰에 송치된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최 변호사의 남편 한모(47) 성균관대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지난 2월16일 오후 3시40분께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 5만원권 1800장(9000만원), 미화 100달러 1000장(약 1억1000만원) 등 모두 2억원을 봉투에 담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7일 학생회의 신고를 받고 주인찾기에 나선 경찰은 한 교수가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건물인 장소에 수차례 오간 것을 확인, 한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조사하던 중 "최 변호사가 부당 수임 사건으로 벌어들인 돈을 대신 숨겨준 것"이라는 자백을 받았다.

한 교수는 지난해 5월 "돈을 보관해달라"는 최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서울시 A은행에 있던 최 변호사의 대여금고에서 15억원을 빼내 13억원은 자신의 대여금고에 나머지 2억여원을 자택과 사무실에 보관했다.

이후 검찰이 최 변호사와 자신의 대여금고 등을 압수수색해 13억원을 압수하자 한 교수는 자신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2억여원을 사물함으로 옮겨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 교수가 2억원 이외에 최 변호사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했는 지 조사했지만 추가로 숨긴 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경찰은 사물함에 있던 돈을 최초로 발견한 학생회 회장 등에게 신고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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