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언제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되면 지난달 31일 구속 이후 언론 등 대중에 공개적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검사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유죄를 입증하는 검찰과 이를 방어하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사이에 진실 공방 2라운드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을 대선 이후인 5월 중후반은 돼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장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대선 영향도 있겠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이번 사건 특성상 본격 재판이 열리기에 앞서 정리할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본격 재판에 앞서 2~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검찰, 피고인 측과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대개는 변호인만 출석해 검찰과 일정을 논의한다. 박 전 대통령도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 실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시점은 공판이 시작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등 국정농단 사태 관련 피고인들이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비춰보면 더욱 명확하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국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사건 접수 후 46일이 지난 1월5일 46일 만에 1회 공판이 시작됐다.
그 사이 12월13일과 19일, 29일에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일정을 정리했다.
지난 2월 28일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4월7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건 접수 후 39일 만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고시 12회)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사법연수원 23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관련자 재판도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실장 등 사건은 지난 2월 7일 접수된 지 59일 만인 지난 6일 1회 공판이 열렸다. 그 사이 2월28일과 3월15일, 21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이들 사건과 곧바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통상 39~59일 지나 첫 공판이 열린 것과 비교하면 최소 한 달은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변호인 추가 선임으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변호는 유영하(55·24기)·채명성(39·36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유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부터 박 전 대통령을 돕고 있다. 채 변호사도 탄핵심판부터 관여하고 있어 사건 파악이 상당수 이뤄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유죄 입증을 자신하는 특검팀과 비교하면 화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보강할 중량감 있는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변호인단이 새롭게 구성되면 사건 파악을 위해 시간 여유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공판 일정이 다소 밀릴 가능성이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