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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내달 19일 아키히토 일왕 퇴위 특례법안 결정

입력 2017-04-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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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내달 19일 아키히토 일왕 퇴위 특례법안 결정


일 정부, 내달 19일 아키히토 일왕 퇴위 특례법안 결정


일본 정부는 생전 양위 의향을 굳힌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퇴위를 실현하는 특례법안을 이르면 15월19일 각의 결정할 방침이라고 주니치(中日) 신문과 교도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이같이 전하며 일왕 퇴위를 논의해온 유식자(전문가) 회의가 오는 21일 예정한 최종 보고 등을 토대로 하는 퇴위 특례법안 골자를 이달 안으로 여야당에 제시하고서 의견을 반영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달 아키히토 일왕 일대에 한한 특례법 제정을 주축으로 하는 국회 의견이 나오자 "엄숙히 받아들여 즉각 법안 입안에 착수하겠다"고 언명했다.

퇴위 특례법안은 국회 의견과 유식자회의 최종보고를 감안해 마련할 것으로 매체는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국민의 총의(전체 민의)'로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를 실현하고자 국회에서 만장일치 아니면 압도적 다수로 법안을 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지난 7일 NHK 등 현지 언론은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 양위 문제를 논의한 유식자회의가 퇴위 후 아키히토 일왕을 상왕으로, 미치코(美智子) 왕비는 상왕비(上皇后)로 명칭을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한 아키히토 일왕 퇴위 시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즉위하면서 왕위계승 1순위가 되는 아키시노노미야(秋篠宮) 왕자에 대해서는 왕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유식자회의는 아울러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하고서 이를 번복하다도 다시 즉위하지 못하게 하고, 퇴위 후에는 일왕을 대신해 임무를 수행하는 '섭정'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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